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 안내
- 작성자학생과
- 등록일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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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학기 개시일 이후 학적 변동(휴학을 제외한 자퇴, 제적 등) 발생 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장학금 반환금액을 산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20학년도 1학기 개강일이 2주 연기되어 등록금 반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장학금 반환기준을 변경하여 마련함
□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
○ (변경 사유) 등록금 반환 기준일과 장학금 반환 기준일은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 필요하며 기준일이 다를 경우 문제 발생
○ (적용 대상)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포항재난지원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등) 제외
○ (변경 기준)
- (당초)학기 개시일 이전 전액 반환 → (변경)개강일 이전 전액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당초 기준 |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 |
학기 개시일 이전(~2.29.) | 학기 개강일 이전(~3.15.) | 장학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3.1.~3.30.) | 학기 개강일부터 15일까지(3.16.~3.30.) | 장학금의 5/6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 60일까지 | 좌동 | 장학금의 2/3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 경과 ~ 90일까지 | 좌동 | 장학금의 1/2 |
학기 개시일부터 90일 경과 후 | 좌동 | 미 반환 |
※ 학기 개시일: 3월 1일 / 개강일: 3월 16일(2주 연기)
※ 단, 휴학 중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학 일자를 기준으로 반환금을 산정하고 복학자는 복학학기를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