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모집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학생과
- 등록일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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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신청 및 접수 | ‘20.3.9.(월)10:00 ~ 3.24.(화)17:00 | ‘20.3.9.(월)10:00 ~ 4.6.(월)17:00 | |
2. 지원대상
- 신규 장학생: 학부 정규학기 3학년 이상 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재학생(전공 무관)
- 계속 장학생: 직전학기(19.2학기) 동 장학금을 수혜받은 자
- 공통사항: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70점 이상, 의무교육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지원조건: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4. 지원금액: 등록금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최대 4개 학기)
※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6. 문의전화 : 02-509-2114(농어촌희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