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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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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7. 30.(목)까지 [붙임2]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 제출 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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