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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이월 휴학
- 부서학사지원과
- 작성자신**
- 작성일2021-10-28 00:20:56
- 조회수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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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이월 휴학이 수업일수 1/2 선까지인데 그럼 10월 29일 금요일까지 휴학서 제출하면 등록금이 이월되는거맞나요?
포털에는 수업일수 1/2선이 10월 29일 금요일까지로 적혀있어서 그때 전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검색해서 휴학관련 자료 찾아보니 10월 27일 수요일로 적혀있어서요...
어느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27일까지 였다면 28일에 휴학서 제출시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포털에는 수업일수 1/2선이 10월 29일 금요일까지로 적혀있어서 그때 전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검색해서 휴학관련 자료 찾아보니 10월 27일 수요일로 적혀있어서요...
어느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27일까지 였다면 28일에 휴학서 제출시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작성자정건재
[답변] 등록금 이월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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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학사정보 게시판에 변경된 안내자료 공지됐습니다.
10월29일 18:00까지 휴학신청하시면 등록금 이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사정보 게시판에 변경된 안내자료 공지됐습니다.
10월29일 18:00까지 휴학신청하시면 등록금 이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