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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언어치료센터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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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언어치료센터 운영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의견서를 2022.3.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없음” 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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