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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차 이연자로 인한 탈락에 관한 질문

  • 부서학생과
  • 작성자황**
  • 작성일2022-09-01 20:52:22
  • 조회수127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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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전 8월 28일에 휴학을 하고 이번학기에 복학을 하게되어서 국가장학금 1차를 신청했더니 이연자라고 탈락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된경우 이번학기 등록금을 전액 다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2차로 신청할 수는 없나요?

    답변 [답변] 국가장학금 1차 이연자로 인한 탈락에 관한 질문

  • 작성자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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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과입니다.

문의주신 학생 같은 분 경우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으신 후 이연복학을 하셨기 때문에 2022년 2학기로 이연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학기 등록금은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등록금을 납부하실 필요 없고 장학재단 조회 시에도 이연자로 조회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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