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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전****
- 작성일2022-10-11 10:14:42
- 조회수862
- 첨부파일
내용보기
1.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및 청년부부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제외)
2. 신청기간 : 2022. 10. 17.(월) ~ 10. 28.(금)
3. 선정인원 : 1,200명
4. 선정방법 :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 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5. 지급방법 : 매월 계좌입금 (첫 지급 : 12월 예정)
6. 신청방법 :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