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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대학혁신위원회 규정」제정규정안 및「충남대학교 정부재정지원사업 총괄조정위원회 규정」폐지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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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및 효율화를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하여「충남대학교 대학혁신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기존「충남대학교 정부재정지원사업 총괄조정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붙임3〕의견서를 2022. 11. 1.(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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