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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추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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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추가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붙임2】의견서를 2023. 1. 5.(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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