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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내용보기

1. (기부자격) 유성을 사랑하는 누구나 (주민등록상 대전 유성구 거주자 제외)

2. (기부한도) 1인당 연간 5,000천원까지

3.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전국 농협 방문

4. (기부혜택)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답 례 품)기부금의 30% 이내 / 농산물(배, 쌀, 꾸러미 등), 가공식품, 공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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