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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1학기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보충강의 지정일 안내

  • 작성자학사지원과
  • 등록일2023-05-09 09:16:02
  • 조회수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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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제1학기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정기휴업 보충강의 지정일 > 

정기휴업일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개교기념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현충일

5. 1.()

5. 5.()

5. 25.()

5. 29.()

6. 6.()

보충강의 지정일

6. 12.()

6. 9.()

6. 8.()

6. 14.()

6. 13.()

 

※ 보충강의 주간[6. 8.(목)∼6. 14.(수)]에는 정기휴업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강의 진행되어야 하고, 수업(보강 포함)을 완료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학생의 타 교과목 보충강의 및 시험과 중복되지 않게 담당교수(전임, 비전임)가 별도로 시험일자 지정 가능

※ 엄정한 수업기간 준수 및 철저한 보충강의 관리를 위하여 정기휴업일 보충강의 주간에 현장점검 실시 예정(별도 공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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