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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학부) 및 보훈장학(대학원생) 신청 안내

내용보기

1. 신청대상 및 자격

   1) 보훈가족장학(학부생)

     - 신청대상: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신청자격: 대학교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제외대상: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2) 보훈장학(대학원생)

     - 신청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 중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신청자격: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2개 학기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정규 첫 학기, 학칙으로 정한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3) 신청기간: 2023. 9. 1.(금) ~ 10. 2.(월)

   4) 신청방법: 본인 직접 신청

   5)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대전지방보훈청 보훈과(☎ 042-28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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