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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안내

  • 작성자전****
  • 작성일2023-11-23 15:18:56
  • 조회수117
  • 첨부파일
내용보기

 

 

 

내용

비고

운영방법

홀짝제 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대상차량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유차량 및 임직원 차량

충남대학교 승용차요일제 적용대상 차량

제외차량

친환경차, 업무용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

충남대학교 승용차요일제 제외증명서 발급 차량

경차승용차 요일제에서는 제외차량이나, 차량 2부제는 대상차량

관리방법

불시 단속 등을 통해 이행 여부 점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위반 시 조치

1년 이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정기권 이용 제한하거나 교내 출입 제한

충남대학교 승용차요일제 세부 운영방안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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