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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 및 위임장(자퇴 신청용)

내용보기

자퇴 처리 운영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아울러 변경된 자퇴원 서식(보증인 동의 여부 확인자 기재란 추가), 위임장 서식(위임 사유 기재란 추가)을

2023. 12. 7.부터 적용·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퇴 처리 운영 기준: 보증인(학부모) 연서(동의) 필수 적용(현행 유지)

  ※ 대학원생은 보증인 연서 불요

 

2. (학생) 자퇴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소속 학과 사무실 방문

→ (학과) 보증인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자 직급과 성명 기재 후 서명(인), 학과장 날인

  ※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류본부(E1-1, 206호) 방문 후 담당자 확인 도장 및 서명 날인 

→ (학생) 대학본부 별관(E7-1, 109호) 학사지원과 방문 제출

→ (학사지원과) 자퇴 처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은 학사지원과(042-821-5031, 5033, 50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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