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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안내
- 작성자전****
- 작성일2023-11-23 15:18:56
- 조회수164
- 첨부파일
내용보기
| 내용 | 비고 |
운영방법 | 홀짝제 운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
대상차량 |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유차량 및 임직원 차량 | 충남대학교 승용차요일제 적용대상 차량 |
제외차량 | 친환경차, 업무용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 | 충남대학교 승용차요일제 제외증명서 발급 차량 |
※ 경차는 “승용차 요일제”에서는 제외차량이나, “차량 2부제”는 대상차량임 | ||
관리방법 | 불시 단속 등을 통해 이행 여부 점검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
위반 시 조치 | 1년 이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정기권 이용 제한하거나 교내 출입 제한 | 충남대학교 승용차요일제 세부 운영방안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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