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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 17. 시행된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을 게시합니다.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등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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