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학기술대학원 교육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08-11-28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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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대학교 소속으로 신설되는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소속 교원들의 신규임용, 재계약 및 정년보장임용심사방법 등을 다른 대학(원) 소속 교원과 다르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08. 12. 0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08. 12. 0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