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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08-12-18 12:12:00
  • 조회수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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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들이 국외파견기간 중 일시귀국 및 재출국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공무국외여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통보하오니 향후 국외여행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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