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조교임용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09-01-15 12:01:00
- 조회수1989
- 파일
내용보기
내실 있는 학사운영을 통한 우리대학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충남대학교 조교임용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지침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입법예고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09.01.2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가. 조교의 재임용 기간을 3회로 제한함.
나. 조교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붙임 「충남대학교 조교임용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지침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