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총무과
- 등록일2009-11-16 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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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의 적용범위 확대 및 위원 수를 증원하고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운영, 교육시설의 공동․활용 등 학사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사범대학교육과정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남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정해진 날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남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