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연구지원본부
- 등록일2011-08-02 05: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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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는‘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 사업’에서 향상도 평가의 개발∙시행∙연구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각종 교육관련 정책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부설연구소“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를 신설하고,
충남대학교 학칙 상 연구시설과 부속시설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에서는 2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 규정에 어긋나는 바, 평가 기간 변경을 통해 이를 통일하기 위하여「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규정 :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
나. 향후일정
1) 입법예고 의견수렴일 : 2011.8.10(수) 까지
2) 교수회 심의 및 연구지원본부에 회신 : 2011.8.11(목)
3) 규정심의원회 및 학무회의 심의 : 2011.8.12(금)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