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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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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3. 10. 25.(금)까지 연구실안전관리센터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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