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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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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 - 417호

『충남대학교․군산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대학교․군산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충남대학교․군산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대학명

예 정 지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비고

1

충남대

대덕캠퍼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번지 대덕캠퍼스 부지내

12,300

13,500

750

주관 대학

2

보운캠퍼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66번지 보운캠퍼스 부지내

5,500

2,700

150

3

군산대

군산시 대학로 558번지

(미룡동68번지) 군산대학교내

2,200

5,400

300

 

 

 

 

21,600

1,200

 

 

구분

대학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1

충남대

대덕캠퍼스

연면적 13,500㎡ 신축

(기존 외국인교수아파트 1,079㎡ 철거 포함)

20,364

6,980

540일

2013.

7. 1

2014.

12.30

2

보운캠퍼스

연면적 2,700㎡ 신축

4,109

1,660

3

군산대

연면적 5,400㎡ 신축

8,208

2,940

 

 

 

32,681

11,58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30점, 설계계획 270점, 건설계획 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4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5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2. 8. 6(월), 14:00

  • 장    소 : 한국체육대학교 필승관 대강당 (5층)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마감 : 2012. 8. 10(금)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2차질의 마감 : 2012. 8. 24(금)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2. 10. 5(금) 13:00 - 17:00

  • 접수처 : 충남대학교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2. 10. 31(수) 13:00 - 17:00

  • 접수처 : 충남대학교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충남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충남대 시설과 김명배 주무관, ☎042-821-51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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