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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홀짝제에 따른 정기권 비용할인 건의

  • 작성자윤대식
  • 등록일2008-07-23 12:07:00
  • 조회수1403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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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외과에 출강하는 윤대식입니다.

 

우선 승용차 홀짝제 시행과 관련해서 학교공지도 미리

보았고, 정부시책에 따른 사항이니 국립대인 충남대에서

시책에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23일)  저도 오전에 학교에 볼일 보러 들어왔더니

아침 9시 45분자로 위반차량 경고문이 붙어있더군요.

저도 홀짝제에 따를 경우 운행해서 안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사항의 단속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고문에 단속이라는 단어는 썩 기분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슨 실정법 위반의 현행범도 아니고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시정의 주차단속처럼 단속이라고 하니 씁쓰름합니다)

 

그러다보니 한가지 드는 의문은 홀짝제 위반차량에 대한 불이익

부분인데, 3회 이상 위반적발시 정기권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했으니 불이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조처겠지만,

반대로 규정에 맞게 행동할 때는 그만큼의 이익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익은 위반 경고문을 붙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중 절반만

차량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기권 사용자의 비용할인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규정을 지킬 경우 위반할 일도 없을테고, 차량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신 이에 대한 기회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니

사실상 정부시책과 학교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구성원의 의무라고 해도 그 기회비용만큼의 불이익은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불가피하게 볼일이 있어서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 홀짝제를

맞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외부강사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강사들이 굳이 방학중에까지 정기권을 연장해서 다닐 필요가 있냐고 한다면

지금 이 건의내용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위반차량의 불이익 규정처럼 한시적일지라도 홀짝제 시행기간동안

정기권 관련해서 할인여부를 고려하기를 건의합니다.

물론 유가폭등과 홀짝제 시책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시기에

이미 지불된 비용에 대해서도 7월 15일부터 시작된 홀짝제 운영과

비례해서 할인적용이 소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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