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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 작성자재무과
- 등록일2012-04-27 04:04:10
- 조회수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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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요건, 금액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확대되어 안내드리오니 기관(부서)별
소속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기구에서 보험모집, 방문판매가 있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1,700만원에서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 지급금액” 미만
부양가족수 |
연간 총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0인(배우자 有) |
1,300만원 미만 |
연 70만원 |
1인 |
1,700만원 미만 |
연 140만원 |
2인 |
2,100만원 미만 |
연 170만원 |
3인 이상 |
2,500만원 미만 |
연 200만원 |
※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