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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내용보기

1. 2012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요건, 금액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확대되어 안내드리오니 기관(부서)별

   소속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기구에서 보험모집, 방문판매가 있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1,700만원에서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 지급금액” 미만

 

         부양가족수

             연간 총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0인(배우자 有)

             1,300만원 미만

             연 70만원

      1인

             1,700만원 미만

             연 140만원

      2인

             2,100만원 미만

             연 170만원

      3인 이상

             2,500만원 미만

             연 200만원


※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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