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입제도 개선 관련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공모 안내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12-07-26 0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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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과제 : 정책연구과제 1개
◦ 초중등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2. 예산액 : 20,000천원
3. 응모 요령
가. 응모 가능한 자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시간강사 및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전라남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동시에 2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나. 응모 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 신청서 : 붙임2 양식 참고
※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연구비 소요액은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 교육연구사 박시우 ☏061-260-5651
□ 제출기한 : 2012. 7. 27.(금) 18:00
□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출 : 교육연구사 박시우(paksiww@hanmail.net), 전임연구원 정홍용(chinadragons@naver.com) 동시 제출
※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을 메일로 회신해드립니다. 접수 확인 회신이 없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1-260-5651/5655, 박시우, 정홍용)
※ 제출시 E-Mail 붙임파일명은 ‘대입제도개선-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으로 작성 (예) 대입제도개선-oooo대학교-
홍길동.pdf
4.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심사위원 : 해당 분야 7명을 위촉하여 심사
나. 심사방법
◦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연구팀의 연구역량, 연구목적 적합성, 연구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 용역비 책정의 적절성 등
별도의 심사표에 의해 심사함
5.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안내
◦ 연구자 선정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6. 기타사항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내용이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추후 교육연구정보원 정책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연구수행 유형이 공동연구인 경우 교육연구정보원 전임연구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특히 교육현장 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연구 결과 활용방안은 향후 10년을 대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과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착수보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되 발표 시기, 방법, 횟수는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