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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입제도 개선 관련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공모 안내

내용보기


1. 공모과제 : 정책연구과제 1개
  ◦ 초중등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2. 예산액 : 20,000천원

 

3. 응모 요령
 가. 응모 가능한 자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시간강사 및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전라남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동시에 2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나. 응모 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 신청서 : 붙임2 양식 참고
      ※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연구비 소요액은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 교육연구사 박시우 ☏061-260-5651
  □ 제출기한 : 2012. 7. 27.(금) 18:00
  □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출 : 교육연구사 박시우(paksiww@hanmail.net), 전임연구원 정홍용(chinadragons@naver.com) 동시 제출
    ※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을 메일로 회신해드립니다. 접수 확인 회신이 없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1-260-5651/5655, 박시우, 정홍용)
    ※ 제출시 E-Mail 붙임파일명은 ‘대입제도개선-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으로 작성  (예) 대입제도개선-oooo대학교-

        홍길동.pdf


4.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심사위원 : 해당 분야 7명을 위촉하여 심사 
 나. 심사방법
  ◦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연구팀의 연구역량, 연구목적 적합성, 연구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 용역비 책정의 적절성 등

     별도의 심사표에 의해 심사함

 

5.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안내
  ◦ 연구자 선정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6. 기타사항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내용이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추후 교육연구정보원 정책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연구수행 유형이 공동연구인 경우 교육연구정보원 전임연구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특히 교육현장 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연구 결과 활용방안은 향후 10년을 대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과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착수보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되 발표 시기, 방법, 횟수는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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