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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공고 안내
- 작성자산학협력팀
- 등록일2013-01-03 11:01:59
- 조회수630
- 파일
내용보기
1. 사업 안내
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구분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자격요건 |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
첫걸음기술개발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소재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지원 |
최대1년 1억원 한도 (정부50%, 지자체 25%이내) |
정부 R&D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실적이 없는기업 |
도약기술개발 |
기술혁신 역량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최대1년 1억원 한도 (75%이내) |
혁신역량 부족기업, 성장정체기업 |
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 기업건강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별지 서식의 ‘중 소기업 건강 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신청 (기업건강 상담·신청 및 접수처 : 별표3)
기관명 |
신청․접수기간 |
지방중소기업청 |
2013년 1월~10월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
2013년 2월~10월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2) 신청․접수기간 : 매월 1~10일까지
3. 문의처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임소라 ☏ 821-7045
4. 교수님께서는 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분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