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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교수법 및 학과별 교육과정 연구모임 지원 사업 실시 안내

내용보기

                                             < 교수법 및 학과별 교육과정 연구모임 지원 사업 안내문 >

 

Ⅰ. 목적 및 필요성

우리대학 학생들의 흥미, 요구, 교과목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수법 모색

다양한 교육 경험과 지식, 정보 공유를 통한 교수법 개선

교수법 개발을 통한 교육활동의 효과성 증진과 교수역량강화

교육목표와 학문/학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전공과목 및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다양성 확보

교수법 개발을 통한 교육활동의 효과성 증진과 교수역량강화

 

Ⅱ.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1. 사업내용 및 규모

가. 사업내용

교수법 연구모임

학과별 교육과정 연구모임

- 새로운 교수방법 연구 및 개발

- 전공별 특색 있는 교수법 연구 및 개발

- 공통교과목 교수학습자료 연구 및 개발

- 기타

- 학과 교육과정체제 연구 및 개발

- 학과 학제개편 연구 및 개발

- 학과 개설 신규・융합 교과 연구 및 개발

- 소속 학생들의 진로트랙 연구 및 개발

- 그 외 학과 교육과정에 관련된 연구 및 개발

※ 학교 정책과제, 외부 연구 과제 등 연관성이 떨어지는 주제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에 맞게 교수법 연구모임/학과별 교육과정 연구모임으로 선택 구분하여 지원

나. 지원 규모

구분

선정팀수

팀당 지원금액

교수법 연구모임

20팀

2,000,000원

학과별 교육과정 연구모임

20팀

2,000,000원

2. 지원 대상 및 운영 조건

가. 모임 구성요건

교수법 연구모임

-인원: 3~6명

모임 구성원의 50%이상이 전임교원으로 구성

- 책임연구자는 반드시 전임교원

- 1인 1그룹 참여로 제한(교수법 연구모임 내 중복신청 불가)

학과별 교육과정 연구모임

- 인원: 3~6명

모임 구성원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으로 제한

나. 운영조건

- 공식 모임은 최소 4회 이상 실시 (월1회 이상)

- 연구모임 전 구성원은 오리엔테이션 및 총평회 참석

- 연구모임 성과에 따른 총평회 사례발표 실시

다. 중간보고

- 중간보고 형태: 최소 1, 2차시 분의 [붙임1] <연구모임 차시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11월 18일(월)~11월 22일(금)

라.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최종보고서 서식: [붙임2] <연구모임 최종보고서>

- 작성요령: 최종보고서 [붙임2] 작성시, [붙임1] <연구모임 차시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작성방법 및 내용: 20page 이상 자유형식으로 연구 목적과 결과 제시

마. 사업금액 집행 및

정산서 제출

- 집행기준 및 집행서식: [붙임3], [붙임4], [붙임5], [붙임6]

- 제출기한 : 2013. 12. 27(금)까지 제출

 

Ⅲ. 사업 일정 및 지원 신청서 제출

1. 사업 일정

일 정

세부 진행 내용

9월 3일(화) ~ 9월 11일(수)

참가 신청

- 이메일 및 방문접수 [붙임1]

9월 12일(목) ~ 9월 13일(금)

심사 및 발표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개별통보

9월 25일(수)

오리엔테이션 실시(이메일 또는 오프라인)

- 모임에 대한 안내

 

1차 지원금 지급(1,000,000원)

11월 18일(월) ~ 11월 22일(금)

중간보고서 제출

- 최소 1,2차시 분의 연구모임 차시별 연구보고서

(총평회 일시 의견수렴)

 

2차 지원금 지급(1,000,000원)

* 중간보고 제출에 따라 지급(미제출시 미지급)

12월 27일(금)

최종결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 차시별 보고서, 사업비 보고서 제출

[붙임 5, 6, 7, 8]

2013년 1월 3째주(예정)

* 추후 변경 가능

총평회

- 모임 당 10분 발표

 

2. 지원신청서 제출
가. 기간: 9월 3(월) ~ 9월 11일(수) 18:00 제출분에 한함
나. 서식: 신청서 [붙임1] 작성
다. 제출 방법 및 문의
- 제출 방법: 웹메일(cnuctl@cnu.ac.kr) 또는 직접제출(백마교양관 310호)
- 문의: 기초교양교육원(821-5284)


Ⅳ. 사업비 지급 및 관리

1. 사업비 지급
가. 지급방법 대표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일괄 지급
나. 지원금 지원 시기
- 1차 지원금 지급: 선정 및 오리엔테이션 후 지급
- 2차 지원금 지급: 중간보고 후 지급

 

2. 사업비 관리 (붙임 3, 4, 5, 6 참고)
가. 허위사실 등 부정행위에 의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나 수행과정에서 과제 관리지침을 크게 위반할 경우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나. 사업비는 사업관리비 관리 규정 [붙임4]를 적용하며, 정산서는 첨부된 양식[붙임5], [붙임 6], [붙임 7], [붙임 8]을 활용
다. 사업비 잔액은 기초교양교육원으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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