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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2015. 6.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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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이 일부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직․간접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14.12.30.)됨에 따라 행동강령을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採用同期)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제5조 제1항 제6호)
  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제5조 제1항 제7호)
  다.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제5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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