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 청렴교육 운영 계획
- 작성자박**
- 작성일2015-06-04
- 조회수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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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의 자구적인 청렴도 제고 노력을 통해 반부패·청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참여형 청렴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합니다.
(기본방향)
- 단과대학별 청렴담당자 지정·운영
- 청렴담당자는 반부패·청렴관련 교육 의무 이수
- 청렴교육을 직원에서 교원(학과장 이상)까지 확대(2시간 이상)
- 상호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토론방식의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