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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개정 안내 리플릿(2015.3.31. 시행)

내용보기

1. 취업제한대상 기관이 확대 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던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등 분야의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2. 취업제한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퇴직 후 2년 → 퇴직 후 3년)

3. 취업심사 시 고위공직자의 업무관련성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고위공직자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

4.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심사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시 심사를 받던 대상자를 현행 국무총리, 장·차관 등에서 재산공개대상자로 확대

5. 공직자의 직무전문성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취업승인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전문성이 인정되고 퇴직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취업승인 가능

6.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이력을 10년간 공시합니다.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간에 신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매년 2월 해당 의무자의 성명, 취업기관, 직위 등을 공시

7. 취업심사 등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 업무취급 승인심사, 업무내역서 심사 등을 완료하였을 때, 이를 인터넷사이트에 공개

8. 기관업무취급제한의 기간과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기관이 취업한 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업무(법 제17조제2항 각호)를 퇴직한 날부터 2년간 취급할 수 없음

9.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취업제한·업무취급·행위제한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 기존(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 : 1~4번, 6번, 8~9번 개정사항은 2015년 3월 3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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