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 작성자윤**
- 작성일2016-08-12
- 조회수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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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9.28)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동 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자료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창구를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동법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 위원회자료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FAQ(사례), 청탁금지법 문의
붙임 : 청탁금지법 해설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