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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시평]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언론은 왜 존재하는가<2018.07.25. 중도일보>

  • 작성자이영록
  • 등록일2018-07-25
  • 조회수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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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비판할 수 있는가? 당연하다. 판결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하는 것은 기본권에 속한다. 민사 재판에서 이긴 쪽의 주장을 항상 진실하다고 확정하는 것도 금물이다. 민사판결의 결과와 반대되는 사실 주장, 즉 민사재판에서 패소한 쪽의 주장이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의 '허위 사실'로 쉽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한 태도는 위헌적 법률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작년 말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한 대목이다.
그 뿐인가. 대법원에 따르면 국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 공직자가 정당하게 직무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항상 광범한 감시·비판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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