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강병수 교수] ‘스쿨존(school zone)’은 ‘사고 존?’ <2019.06.05.중도일보>
- 작성자주우영
- 등록일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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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위에 보행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모든 자동차는 이 구역에서 하루종일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사회화(社會化) 초기 성장단계에 있어 행동이 대단히 자유 분망하고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쿨존에서만 연간 500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다. 연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어린이 5,000명 가운데 10%에 해당하며, 학교 앞에서 매일 하루 약 2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구획된 '스쿨존'이 오히려 '사고 존'의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