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전파(시간강사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해당 알림)
- 작성자조**
- 작성일2019-08-01
- 조회수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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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고등교육법」제14조의 개정으로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됨에 따라 개정「고등교육법」의 시행일인 2019. 8. 1.부터 시간강사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의 교직원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알려왔습니다.
2. 이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뉴스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전파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청탁금지법 위반사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첨부2> 시간강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