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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강병수 교수] 혁신도시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후 남겨진 과제 <2019.08.14.중도일보>

  • 작성자오제훈
  • 등록일2019-08-14
  • 조회수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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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란 수도권의 과밀폐해와 지방의 황폐화를 동시에 막기 위해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하는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만드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2004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했으나, 세종시 효과를 거론하면서 대전·충남을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하고 2005년부터 153개의 공공기관을 각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지난해부터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매년 수백 명의 지역인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하였으나 대전·충남 학생들만 제외되면서 지역민과 학생들의 강한 불만이 표출되었고, 범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전·충남에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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