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성원의 청렴 및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등)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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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구성원의 청렴 및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청렴(2시간 이상) 및 4대 폭력* 예방교육(4시간 이상)을 교원, 강사, 조교 및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2.2.(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