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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마지막 관문까지 사력을 다해 긍정적 결과를 얻어낼 것이란 의지를 내비쳤다........[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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