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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수시) 및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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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및 의견 회신
- 학 칙: 충남대학교 조직개편 등 4건《 2020. 4.27(월)까지》
※ 신 집행부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코로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재학생 피해예방을 위해 입법예고기간 단축

- 학사운영규정: 질병예방을 위한 휴학을 첫학기 휴학인정 가능사유에 포함 1건《 2020. 4.2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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