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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이용 학생 및 교직원(학원강사)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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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진 또는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적용대상 : 학생 및 교직원, 학원강사 및 학원수강생 등 교육관련 시설이용자 중 붙임2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방문자

2. 적용기간 : 해당시설의 이용일로부터 14일(집단발생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또는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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