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및 신고 기한 기준 변경 안내(2020.5.27.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반영)
- 작성자조**
- 작성일2020-05-29
- 조회수2220
- 첨부파일
내용보기
< 2020.5.27. 시행, 공무원행동강령 주요 개정 내용 >
현행 | ⇒ | 개 정 |
∘ 모든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부득이한 경우 사후 2일 이내 신고 | ∘ 사례금 받는 외부강의등만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이내 신고 |
아울러, 공무원행동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중 외부강의등의 해설 내용 등이 포함된 부분을 발췌하여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