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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정기 1차) 및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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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의견 회신》

     ▪ 학       칙《 2020. 7.27(월)까지》

      - 대학원장위원회 구성대상 및 위원장 보직(일반대학원장→대학원장)을 현실에 맞게 정비

      - 수의과대학 제적기준 완화(통산 3회→통산 5회)

      - 코로나 관련 휴학생의 등록금 유효기준 확대

        ① 미등록 휴학기간 확대(학기 개시전→수업일수 1/4까지) 

        ② 총장이 질병치료·예방을 위해 허가한 경우 수업일수 1/2경과 후 휴학 시에도 등록금 반환, 

        ③대학등록금에관한 규칙(교육부령)의 반환사유 반영

 

     ▪ 학사운영규정《 2020. 7.22(수)까지》

      - 보직교원 책임시수 감면결과 반영 및 LINC+사업 참여학과 정비 

 

   ▢ 향후 추진일정(예정)

     - 규정심의: 2020. 8. 4.(화/예정)

     - 학무회의: 2020. 8. 6.(목/예정)

     - 대학평의원회의: 2020. 8월 중

 

 붙임  1.「충남대학교 학칙」일부개정안 1부 

         2.「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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