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학칙(정기 2차)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20-08-10 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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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충남대학교 학칙 제9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충남대학교총장
제출의견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남대학교 총장(참조: 교무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충남대학교 교무과
◦ 전화: 042 – 821 – 5021, FAX: 042 – 821 - 5046
◦ 주소: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번지 대학본부 교무과
▢ 주요 개정내용《의견 회신 2020. 8.20(목)까지》
가. ‘산학연구본부’를 ‘연구혁신전략단’을 흡수하여 ‘연구처’로 개편
나. 학무위원에 지역협력본부장 포함, 본부 내 팀 명칭 및 분장사무 변경
다. 평생교육원의 관리지도 기관 변경(학사지원과 → 지역협력본부)
라. 백마사회공헌센터 명칭변경(사회공헌센터), 관련 분장사무 및 관리지도 기관 변경
마. ‘경상대학‧일반대학원 행정실’을 ‘경상대학‧대학원 행정실’로 개편 및 분장사무 명시
▢ 향후 추진일정
가. 입법예고: 2020. 8. 10.(월)~ 8.20(목)
나. 규정심의: 2020. 8. 24.(월/예정)
다. 학무회의: 2020. 8. 26.(수/예정)
라. 대학평의원회의: 2020. 9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