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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학사운영 결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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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학사운영 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결정사항

  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수업 운영

    ☞ ​2학기 충남대학교 기존 수업 계획(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수업 운영)에 의거,

        당초 계획(과목별 강의계획서 수업 운영 방식)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한적 대면수업 실시

  2.적용시기: 2020. 9. 20.(일)부터 2학기 전체

  3. 충남대학교 2020학년도 제2학기 수업 운영 기본 계획

    가. 수업 운영: 재택수업, 제한적 대면수업

     나. 수업 방식

       1) 재택수업: 동영상 콘텐츠, 실시간 화상강의 등

       2) 제한적 대면수업

         가) 대상: 학부 실험.실습.실기 수업, 대학원(전문, 특수 포함) 수업

         나) 승인조건

            ① 수강인원 대비 수용인원이 250%인 강의실 확보

            ② 강의/실습실 수용인원 대비 40% 이하로 인원을 나눠 조별(순환) 수업

            ③ 학생 간 간격(1~2m) 확보가 가능하며,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수업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철저한 방역 위주로 수업 운영이 전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제로 수업 조건 검토하여 승인

       3) 수업 방식 확인: 과목별 강의계획서-Ⅳ.수업운영 참조

          ※ 대면수업에 수업 계획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과목은 대면수업으로 운영한다는 의미

     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수업 운영 계획

        1단계: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하여 교원이 수업 방식(조별 또는 전체) 자율 결정

        2단계: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제한적 대면수업 승인 조건 준수 철저

        3단계: 대면수업 운영 중단 또는 축소

 

※ 2020. 9. 14. 기준 제한적 대면수업 허가 과목: 코로나19 대응 안내 - 학생(학사) - 24번 글 참조

          

자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수업 운영 계획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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