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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생생활관 교원 입주자 선발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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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생생활관 교원 입주자 선발 및 관리 지침」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10. 5.(월)까지 회신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
◦외국인 전임교원의 입주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최대 입주기간은 6년에서 2년으로 변경
◦외국인 초빙교원‧원어민강사원의 입주기간은 3년으로, 최대 입주기간은 6년에서 4년으로 변경
◦입주기간 연장 시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고, 입주만료 2개월전까지 연장신청 또는 종료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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