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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강병수 교학부총장] 충청권에 공공 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2020.11.25. 중도일보>

  • 작성자임민식
  • 등록일2020-11-25 09:02:10
  • 조회수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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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에 공공 치과대학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미스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신체적 건강은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 구강건강은 평생에 걸쳐 삶의 질에 큰 영향........[기사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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