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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나노학위과정 편성·이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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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나노학위과정 편성·이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의견서를 2020. 12. 1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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