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대학원의 재학연한 문의
- 부서학사지원과
- 작성자김**
- 작성일2021-02-22 14:14:15
- 조회수364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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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원 재학연한을 문의드립니다.
저는 대학원 사범대 교육학과 교육심리한/교육과정 석사 수료생입니다.
2018년 1학기에 입학하여 2년 동안 수업을 이수하고, 2020년부터 수료상태입니다.
대학원의 재학연한 규정을 보니 아래와 같이 되어 있던데요, 2개 조항의 내용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 저의 재학연한은 3년인가요 4년인가요?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 이내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3년
더불어, 제가 비전일제 석사과정생이라 현재 직장과 병행하여 학위과정을 하고 있는 관계로,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논문계획수립, 논문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재학연장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원 사범대 교육학과 교육심리한/교육과정 석사 수료생입니다.
2018년 1학기에 입학하여 2년 동안 수업을 이수하고, 2020년부터 수료상태입니다.
대학원의 재학연한 규정을 보니 아래와 같이 되어 있던데요, 2개 조항의 내용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 저의 재학연한은 3년인가요 4년인가요?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 이내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3년
더불어, 제가 비전일제 석사과정생이라 현재 직장과 병행하여 학위과정을 하고 있는 관계로,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논문계획수립, 논문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재학연장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정민규
[답변] 대학원의 재학연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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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입니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료생일 경우 재학연한이 이미 끝난 것으로 논문심사 및 제출만 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재학연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학과 또는 대학원 행정실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입니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료생일 경우 재학연한이 이미 끝난 것으로 논문심사 및 제출만 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재학연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학과 또는 대학원 행정실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