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입학과
- 등록일2021-03-19 14: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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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약학대학 학제 전환’방침에 따라 「충남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서식의 의견서를 2021. 3. 26.(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교육부의 ‘2022학년도 약학대학 학제 전환’ 방침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 편입되는 약학대학 입학전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구성에 제외되어 있는 약학대학 부학장을 위원회에 포함함 (안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