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자기설계전공 문의드립니다~

  • 부서학사지원과
  • 작성자송**
  • 작성일2021-04-20 20:31:20
  • 조회수2672
  • 첨부파일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과학대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자기설계전공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정보가 거의 없던데, 자기설계전공이란것이 교수님과 협의하면 스스로 만들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학교에서 정해놓은 자기설계전공이라 불리는 2가지 인가요 , 스포츠심리, 이것만 가능한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자기설계전공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정건재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 정건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교무과에서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충남대학교 융복합창의전공 운영 지침 중 자기설계전공에 해당하는 내용 첨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무과 042-821-5023(융복합창의전공 담당자)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6장 자기설계전공
제18조(자기설계전공 설치) ① 자기설계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와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한다.
② 자기설계전공 지도교수는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지도교수는 자기설계전공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서식2의 “자기설계전공 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자기설계전공위원회) ① 자기설계전공 설치, 학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기설계전공위원회를 둔다.
② 자기설계전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자기설계전공 지도교수
2.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의 학과(전공) 소속 교수 3인 이상
3. 대학교육개발센터장
③ 위원장은 자기설계전공 지도교수가 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 자기설계전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기설계전공 신설 필요성 및 타당성
2. 교육과정의 적절성
3. 졸업요건 등 학생의 이수 가능성
4.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0조(자기설계전공 운영) ① 자기설계전공의 주관학과는 자기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소속 학과로 한다.
② 자기설계전공 지도교수는 자기설계전공 전공주임을 겸한다.
③ 자기설계전공 졸업사정은 자기설계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기설계전공 전공주임이 행한다.
④ 자기설계전공의 학사운영은 학습정보센터에서 지원한다.
제21조(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 ① 자기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은 최소 54학점 이상으로 편성한다.
② 교육과정 편성 시 주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 학과의 전공 교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양 교과목은 자기설계전공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없다.
④ 자기설계전공의 교과목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단, 자기설계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은 최소 수강인원이 12명 이상일 때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6과목까지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⑤ 자기설계전공이 설치된 학년도 이후에 자기설계전공 이수 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목으로 교육과정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타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 편성은 학년도별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른다.
제22조(자기설계전공 이수대상) 자기설계전공은 모든 학생이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군사학부를 제외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학생은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제23조(자기설계전공 이수방법) ① 학생은 주전공 이외에 자기설계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 자기설계전공의 이수방법은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이수방법을 따른다.
③ 주전공 및 자기설계전공의 교육과정에 동일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중복하여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


페이지 관리자 | 학사지원과(5042)

관리자메일